재택근무 규정, 공무원금품수수 금지 규정
태국 국회는 근로보호법의 개정법률인 일명 ‘Work from Home Bill (공식명칭, Labour Protection Act (No.8) B.E 2566)을 의결하여 재택근무 형태를 근로 형식으로 하나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규율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위 규정은 원격지 근무 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원격지 근무 시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근무조건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재택근무 조건에 대한 합의서에는 일반적인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조건 합의와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사용자가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시 문제가 되는 근로자의 “통신을 중단할 권리(right to disconnect)”을 규정하여 정해진 정규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업무 완료 후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통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재택근무에 대한 규율체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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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리실은 공무원의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공표하였으며, 위 규정은 2023년 1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 뿐 아니라 그 가족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포함)이 3,000바트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gift)에는 교육훈련기회나 세미나 참석 등을 포함하고 있어 취급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세미나 참석 기회 등을 이유로 해외 초청 등을 하는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위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공무원에게 의례성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3,000바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금품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금품 제공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약칭,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한국 내에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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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법대
법무빕인 리우 파트너 변호사/미얀마 사무소장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미얀마, 캄보디아 사무소장/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세화 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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