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민상거래의 주요 근거법률인 태국 민상법 개정법률(Civil and Commercial Code Amendment Act (No. 23) B.E. 2565 (2022))이 2022년 11월 18일 관보를 공포되었습니다. 위 개정법률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년 2월 16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개정법률의 주목할 만한 사항은 I) 비공개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의 발기인 또는 주주의 최소 성원수를 2인으로 줄여 회사의 설립 및 존속 부담을 낮췄고, 2) 그간 외국인투자회사에서 요구가 많았던 화상회의 방식의 이사회 개최의 근거 규정을 민상법에 명시하였으며(2020년 4월에 이미 긴급명령을 통해 전자방식을 통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를 허용함), 3) 주주총회 개최 시 일간신문상 공고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4) 태국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던 흡수합병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로 인하여 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인 고객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이를 내규절차에 반영하며, 일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운영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개정법률의 주요한 내용과 그에 따른 회사의 필요조치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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