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은 2022년 9월 14일 외국인에 대한 비자의 연장요건을 강화하는 공고를 공표했습니다. 특히 이 공고에 의하면 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에서 120일 사이에 비자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비자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잔여기간이 위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미얀마 현지에서 비자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자 연장 신청 일정에 혼선이 없도록 비자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을 위하여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여권 유효기간 연장 조치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용된 외국인 직원 또는 컨설턴트 등을 위하여 비자 연장 추천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회사는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므로, 신설회사가 바로 비자연장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DICA에 대한 연간신고 (Annual Return) 의무가 강화되어 연간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여 등록 말소된 회사의 경우 정해진 과태료 및 등록비 (25만짜트 상당)납부하고 등록 복원 후에도 1년간은 비자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추천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회사는 지난 3년간의 세금납부증명서(예납 증명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세무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증빙하여야 합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회사의 법률 컨플라이언스 요건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연간신고, 회계처리 및 세무납부 신고 등 법정 의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연장의 강화된 요건에 대하여 아래 링크된 미얀마기업관리국의 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관리 및 컨플라이언스 업무에 어려움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한 기업 또는 투자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우 미얀마 사무실 및 리앤유 회계법인으로 연락 바랍니다.